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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용자 안전을 위한 Getzmann Dissolver 의 안전시스템 (Safety Packag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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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(유럽연합) 의 안전, 건강, 환경 및 소비자보호 관련 품질 인증을 CE 인증 (Conformite Europeen Marking) 이라고 하며 이 중에서 기계장비 관련 CE 인증을 directive 2006/42/EC 이라고 한다.

이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장비가 갖추어야 할 모든 항목을 정해놓은 규정으로서 유럽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계장비는 directive 2006/42/EC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Getzmann dissolver 는 directive 2006/42/EC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장비이며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은 safety system 을 갖추고 있다.




Shaft Protection Pipe :
사용자가 회전하는 dispersing tool 에 손이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

Motor Switch Off :
dissolver 작동 도중 motor 에 overload 가 걸릴 경우 motor 가 자동으로 멈추어 motor 를 보호하는 기능

Central Clamping Device :
용기가 stand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고정시키는장치

Safety Limit Switch :
용기를 고정하는 clamp 의 압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motor 가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

Height Adjustment :
용기내 dissolver disc 가 용기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고높이 (H1) 와 최저높이 (H2) 를 설정하여 dissolver disc 가 그 위치를 벗어나면 motor 의 이동을 멈추게 하는 기능.
motor 를 switch off 하여야만 dissolver disc 의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.

Height Measuring System
lifting column 내부에 dissolver disc 의 위치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 dissolver disc 가 설정된 working are 를 벗어나면 motor 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기능


Emergency Stop :
위급상황에서 사용자가 비상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dissolver 의 작동이 멈추는 기능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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